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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단순거동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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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목적범 알아보기

오늘은
구성요건상
결과의 발생
을 필요로 하는지
에 따른 결과범, 거동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결과범(=실질범), 거동범(=형식범)

▶결과범
이란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성립
되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행위 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까지 필요로 합니다.
- 절도죄, 강도죄, 손괴죄, 결과적 가중범 등
☞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가 필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범 성립

···(중략)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구성요건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

이자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생략)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거동범
이란
-
구성요건상 작위(
作爲
)또는 부작위(
不作爲
)만 필요
하며
외부적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를 말합니다. 즉 거동(행위)만으로 기수가 되어 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추상적 위험범 등
☞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 必X, 과실범을 논할 실익 X


[표]
구분
결과범
거동범
의의
구성요건상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함
구성요건상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의 발생은 필요하지 않음
예시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손괴죄 등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등
미수범의 성립
가능
불가
인과관계 필요여부

X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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