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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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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목적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목적범(단절된 결과범/단축된 이행위범, 진정목적범/부진정목적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에 따라
목적범과 경행범, 표현범
으로 분류됩니다.


▶목적범
이란
- 구성요건상
'고의'(주관적 불법요소)와 더불어 주관적인
'목적'
(초과주관적 요소)을 필요로 하는 범죄
를 말합니다.
- 목적범은 목적이 없을 때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목적의 달성여부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거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

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

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 유형
진정목적범
-
목적의 존재가 곧 범죄의 성립요건
이 되는 범죄,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내란죄(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 통화·유가증권위조죄(행사할 목적), 무고죄, 문서위조죄, 방화예비죄(방화를 범할 목적) 등

부진정목적범
-
진정목적범 이외의 목적범으로, 목적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목적의 존재가 형량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사유
인 경우
- 모해위증죄, 내란목적살인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 등


▶경향범
: 행위의 객관적인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하여진 범죄
- 예시
학대죄
공연음란죄


▶표현범
: 행위자의 내면에서 알고 있는 실제 지식상태와 모순되는 것들을 표현하며 성립되는 범죄
- 예시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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