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분/자수범 알아보기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에 따라 이전 글에서 그 종류를 세가지로 구별해보았죠.
오늘은
범죄주체
에 따른 일반범&신분범&자수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일반범, 신분범(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자수범
▶일반범
- 일반범은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이 될 수 있는 범죄
를 말합니다.
- 예 : 살인죄, 절도죄
▶신분범
- 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로, 즉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경감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분범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신분범
- 의의 :
신분있는 자에 의하여만 성립
되는 범죄
*'신분'→가벌성의
존부
를 판단하는 요소
- 예시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위증죄(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도주죄, 직무유기죄, 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 등
부진정신분범
- 의의 : 신분 없는 자에 의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는 형이 가중/감경
되는 범죄
*'신분'→가벌성의
정도
를 판단하는 요소
- 예시
존속에 대한 범죄(존속살해, 존속상해 등), 업무상 범죄(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등
▶자수범
- 자수범은
정범인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실현할 수 있는 범죄
이며 타인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범, 종범의 성립은 가능합니다.
자수범에서 '자수'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뜻의 단어와 상관없고 '自手'의 뜻입니다.
- 예 : 위증죄, 절도죄, 도주죄, 부정수표단속법의 허위신고죄 등
[표]
구분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범죄성립
누구나
정범 성립
일정한 신분
있는 자만이
정범 성립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를 해야
정범 성립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
0507-1347-0694
)
로 전화 주시면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신청
↓↓↓↓↓
클릭시 네이버 톡톡 1:1상담으로 이동
↓↓↓↓↓
방문 상담 찾아오시는 길
↓↓↓↓↓
[지도: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정곡빌딩506호,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일반범
#신분범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자수범
#형법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서울센트럴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