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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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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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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가족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 알아보기!

오늘은
영아살해죄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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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제처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기 때문에 형벌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 Q.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
입니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객체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입니다.
- 분만 직후란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남편

이 생활의 빈곤으로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는 자신의 처가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69도2285)

주관적 구성요건

- 자신이 직계존속이라는 점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책임표지

1. 동기

- 영아살해죄는 치욕은폐 등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예: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사생아 인 줄 알고 살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예: 경제적 곤란)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예: 기형아 출산) 로 영아를 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중심요소로 작용합니다.

2. 동기의 착오

(1) 치욕은폐 등의 동기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자가 가졌던 동기 그대로 인정됩니다.
(2)
책임감경사유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
, 예컨대 사생아인 줄 알고 살해하였으나 남편의 아이인 경우에는 동기가 인정되어
영아살해죄가 성립
합니다.
(3)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오인한 경우
, 예컨대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살해하였으나 사생아인 경우 치욕은폐 등의 동기가 없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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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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