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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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04694686
오늘은
존속살해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 존속 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 형법상 존속 가중처벌 범죄로는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유기, 존속학대,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체포·감금 죄가 있습니다.
## Q.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
존속살해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와 객체
주체 : 직계비속 입니다.
객체 : 직계존속입니다.
2. 직계존속
(1) 의의
-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 따라서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
가 성립합니다
(2)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친생자로 추정되어 존속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직계존속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
(3) 혼인 외 출생자
- 생모는 출생과 동시에 인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존속관계가 성립합니다.
- 생부는 원칙적으로 존속이 아니고, 인지를 한 경우에만 존속이 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80도1731)
(4) 계모
- 계모, 적모는 민법 개정으로 친자관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5) 입양
- 입양이 유효하다면 양부모도 법률상 직계 존속이 됩니다.
- 입양이 되어도 실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존속하므로 생가,양가 모두 직계존속이 됩니다.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2007도8333)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대법원 81도2466)
3. 배우자의 직계존속
-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생존한 배우자를 의미하고, 배우자의 신분관계는 실행행위 착수시에 있으면 족합니다.
-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존속살해죄
의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2. 착오
-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통설,판례)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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