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와 학대죄의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유기죄의 의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97717757
오늘은 유기죄와 학대죄의 종류인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유기치사상죄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존속유기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란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으로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
입니다.
## [영아유기죄]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행위자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입니다.
-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젖먹이 아이까지 포함됩니다.
## [학대죄, 존속학대죄]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대죄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향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로 유기죄와 같은 장에 위치하므로 유기행위처럼 요부조자를 버려두는 정도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 학대죄는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며, 추상적 위험범, 경향범(학대성향필요) 입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84도2922
## Q. 학대죄의 구성요건?
학대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입니다.
- 규정상 제한이 없으므로 사무관리·조리·관습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객체
- 보호·감독을 받는 자 입니다.
- 단,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적용
됩니다.
3. 행위 (유기)
- 학대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 휴식, 수면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해당됩니다.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0도223/0
주관적 구성요건
-
학대는 경향범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학대성향이 있어야 합니다.
##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란 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입니다.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79도1387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갑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은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는 승용차에서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리게 될 경우 갑의 머리 등 신체가 도로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일시 정신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차하여 갑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어서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충격으로 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가능하므로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노2492
## [아동혹사죄]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필요적 공범중 대향범에 해당하며, 진정신분범의 일종이고,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Q. 아동혹사죄의 구성요건?
아동혹사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본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 입니다.
- 16세 미만의 자이면 누구나 해당하고 구체적인 발육상태, 성별, 혼인여부는 불문합니다.
2. 행위 (인도)
- '인도'는 인도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인도된 아동이 실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동혹사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아동혹사죄
는 경향범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위험한 행위경향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신청
↓↓↓↓↓
클릭시 네이버 톡톡 1:1상담으로 이동
↓↓↓↓↓
클릭시 네이버 예약으로 이동
↓↓↓↓↓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방문 상담 찾아오시는 길
↓↓↓↓↓
[지도: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정곡빌딩506호,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유기
#유기죄
#학대
#학대죄
#아동혹사죄
#유기치사상죄
#유기치사
#존속학대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서울센트럴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