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유기죄가 뭘까? 유기죄 알아보기

유기죄가 뭘까? 유기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1

오늘은
유기죄
의 의의와 구성요건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죄가 뭘까? 유기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2

형법 제271조(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입니다.


## Q. 유기죄의 구성요건?

유기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① 진정 신분범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 보호의무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상 보호의무
- 공법, 사법을 불문합니다.
- 신의칙 또는 조리상 보호의무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합니다.

③ 계약상 보호의무
- 계약은 유기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경우도 가능하고,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합니다.

④ 범죄행위
- 유기죄에 의하여 발생할 정도의 위험이 이미 다른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범죄로 처벌하면 족하므로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

(대법원 76도3419)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향토예비군 4명에게 떼메어 운반되어 지서 나무의자 위에 눕혀 놓았을 때

숨이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3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유기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72도863)

2. 객체

- 유기죄의 객체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 (노유),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요부조자)'
입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는 불구자, 최면술에 걸린 자, 분만 중의 부녀 등이 해당되고, 경제적 곤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행위 (유기)

- 유기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를 말합니다.
- 적극적으로 보호없는 상태로 옮기는 광의의 유기(장소적 이전,이치)와 보호없는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협의의 유기(치거)가 포함됩니다.
- 유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

4. 기수시기

-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요부조자를 유기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 타인의 구조가 없으면 스스로 구조할 생각으로 근처에 머물고 있는 때에도 성립합니다.
- 제3자에 의한 구조가능성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 요부조자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추상적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
유기의 고의
즉, 자기가 보호의무자이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유기죄는 살인죄·상해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살인·상해의 고의로 유기하면 살인죄·상해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86도225)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신청
↓↓↓↓↓

클릭시 네이버 톡톡 1:1상담으로 이동
↓↓↓↓↓

클릭시 네이버 예약으로 이동
↓↓↓↓↓

유기죄가 뭘까? 유기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3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유기죄가 뭘까? 유기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4

방문 상담 찾아오시는 길
↓↓↓↓↓

[지도: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정곡빌딩506호,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유기죄가 뭘까? 유기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5

#유기
#유기죄
#존속유기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서울센트럴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상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