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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의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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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체포·감금죄의 의의, 성립요건과 착수와 기수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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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체포·감금죄 알아보기

오늘은 체포·감금죄의 종류인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존속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존속체포·감금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의의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등과 달리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
)
-
고의(체포·감금)와 고의(가혹행위)의 결합범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
- 미수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구성요건

- 가혹한 행위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면이나 휴식을 허용하지 않거나,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음란한 행위등이 해당
합니다.
-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 협박만으로는 아직 가혹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체포·감금한 후에 가혹한 행위를 할 의사가 생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꾸로 매달아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위 사무실은 시정장치도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없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그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중감금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84도2083


## [특수체포·감금죄]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 [상습체포·감금죄]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체포·감금치사상죄]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도5286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감금치사)

대법원 2002도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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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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