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체포·감금죄 알아보기

체포·감금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1

오늘은
체포·감금죄
의 의의와 구성요건, 착수와 기수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포·감금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2

형법 제276조(체포,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포·감금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입니다.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 Q. 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

체포·감금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현실적으로 활동의 의사가 없어도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자
라면 객체가 됩니다.
수면자, 명정자(술에 취한 자), 정신병자, 불구자는 모두 감금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산 직후의 영아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도4315)

2. 행위

1) 체포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
입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무형적, 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불문

한다.

(대법원2017도21249)

2) 감금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입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무형적, 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물리적 방법 외에 심리적 방법에 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심에서 스스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

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10도5962)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감금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甲과 乙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 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丙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 甲과 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도8429)

착수와 기수 시기

- 체포와 감금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 침해가
일정 시간 계속되었을 때 기수
가 됩니다.
- 잠재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자유가 침해된 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기수
가 됩니다.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이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16도18713)

위법성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 체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79도1349)


## Q.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개의 행위로 수인을 감금한 경우에는
수개의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이 됩니다.
- 체포한 자가 계속해서 감금까지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 감금 중에 새로운 범의로 강도·강간·상해·살인을 한 경우에는 체포·감금죄와 강도죄·강간죄·상해죄·살인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 감금행위가 강간죄(또는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죄(또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감금죄와 강간죄(또는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가 됩니다. (대법원 83도323)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의 관계에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3도323)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신청
↓↓↓↓↓

클릭시 네이버 톡톡 1:1상담으로 이동
↓↓↓↓↓

클릭시 네이버 예약으로 이동
↓↓↓↓↓

체포·감금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3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체포·감금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4

방문 상담 찾아오시는 길
↓↓↓↓↓

[지도: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정곡빌딩506호,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체포·감금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5

#체포
#체포죄
#감금
#감금죄
#체포감금죄
#감금죄성립요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서울센트럴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상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