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기일까?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밤늦게까지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먹튀'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먹튀 즉
무전취식
이란, 한 명 이상의 고객이 음식점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소비한 다음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전취식 범죄는
사기죄 혹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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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무전취식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 도주를 한 경우라면 무전취식에 해당하지만 애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만 먹고 도망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
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래 네 가지 경우를 통해 간단히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vs 경범죄처벌
적용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가.
한 호프집에서 9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떠난 커플.
CCTV 영상을 돌려보니 커플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속삭인 후 여성이 먼저 소지품을 챙겨 나갔다.
이후 남자가 아르바이트생 옆을 지나가며 화장실이 어디인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서 나간 경우
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식당에서 36만원~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경우
다.
술김에 일행이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집에 가는 경우
라.
일정한 주거도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 손님이 더 올 것처럼 하여 유흥업소 3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남을 속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낼 돈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음식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가, 나, 라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무전취식 사건은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벌금형이며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상습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10년으로 늘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에 따른
벌금
은
10~60만 원 미만
,
과료
는
2천 원~5만 원 미만
이며
구류
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무전취식은 가게 주인에게 큰 상실감 및 절망감을 주며 손님과의 신뢰를 잃게 되는, 반드시 삼가야 하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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