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이 죄가 될까? 경계침범죄와 손괴죄의 종류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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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괴죄의 종류인 경계침범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특수손괴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계침범죄]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토지의 경계(객체)
경계침범죄에서 경계는 사법상 경계, 공법상 경계, 자연적 경계, 인위적 경계를 불문합니다.
경계가 실체법상 권리와 일치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
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도8973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도9181
2. 경계 인식불능(행위)
경계침범죄의 행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경계침범죄를 인정한 판례로는 아래 아카시아나무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소유 토지와 높은 언덕으로 인접한 국유지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언덕 위의 포플러 및 아카시아나무 약 30본을 뽑아버리고 위 국유대지 1평 7합을 깍아 내려 약 1미터 높이의 석축을 쌓은 경우 경계침범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80도225
반대로 경계침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는 다음 판례가 있습니다.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91도856
## [공익건조물 파괴죄]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익건조물은 그 건조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용목적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 박물관, 마을회관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은 형법 제141조 제2항 공용물파괴죄의 적용을 받으므로 여기서 제외됩니다.
## [중손괴·손괴치사상죄]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손괴죄는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함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고,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 [특수손괴죄]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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