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때리거나 문서를 찢으면? 손괴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재물손괴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죽이면 무슨 죄가 적용이 될까요?
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내 마음대로 뜯어버리는 것도 죄가 될까요?
만약 중요한 서류를 찢어버린다면?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은 바로
손괴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재물입니다.
형법은 동물을 재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타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1) 재물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합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
합니다.
공용물은 파괴의 경우에는 공용물파괴죄, 손괴의 경우에는 공용서류·물건무효죄가 성립하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전혀 없거나 소유자가 주관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은 물건은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2) 문서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말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
합니다.
문서에는 편지·도화·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말합니다.
컴퓨터 등으로 작성된 전자,전기,광학기록이 포함됩니다.
기록이란 매체물이 담고 있는 데이터의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기록을 담고 있는 매체물과 하드웨어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필름은 문자를 축소한 것이므로 문서의 일종이고, 영상기록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4) 타인소유
재물·문서·특수매체기록은 타인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자기소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국가를 불문합니다.
타인소유이면 누가 점유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문서의 경우 타인소유이면 작성 명의인이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유물은 공유자 상호간에 타인의 소유로 취급합니다.
2. 행위
1) 손괴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합니다.
물체 자체가 소멸될 것은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재물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충분
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충분
합니다.
반드시 중요 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됩니다.
예) 커피에 담뱃재를 털어 버리는 행위, 문서에 첩부된 인지를 떼는 행위,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리는 행위 등
특수매체기록의 경우 기록 그 자체의 소거·변경 이외에 기록매체물의 파손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물체의 상태변화 없이 단순히 재물의 기능을 방해한 것은 손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능 저하를 넘어서는 효용 감소는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은닉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
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체 자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됩니다.
행위자가 점유하면서 은닉하거나 피해자 점유 장소에 숨겨두는 행위,
피해자가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발견이 곤란한 경우는 은닉에 해당합니다.
3) 기타 방법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
입니다.
특수매체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도 기타 방법에 포함됩니다.
예)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지워버리는 행위, 말하는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치는 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손괴의
고의가 필요
하나 불볍영득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대법원 93도2701
## Q.문서죄와의 관계?

문서변조는 문서손괴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겅우에는 문서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타인 명의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소유를 불문하고
문서변조죄
가 성립합니다.
2. 자기 명의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타인 소유인 경우
에 한하여
문서손괴죄
가 성립합니다.
손괴죄는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
합니다.
미수범은 처벌될 수 있지만
과실의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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