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취득도 죄가 될까? 장물죄 알아보기 ②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장물의 개념과 친족간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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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장물 취득도 죄가 될까? 장물죄 알아보기 ①
오늘은
장물죄
의 구성요건과
상습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Q. 장물죄의 구성요건?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 취득
장물 취득이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을 불문합니다. 장물을
취득할 때 장물이라는 것을 인식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물취득 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장물의 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
된다.
(대법원 4292형상496)
2. 양도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 성립
합니다.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뿐입니다.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양도죄를 인정
한다.
(대법원 2009도3552)
3. 운반
장물 운반이란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
을 말합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합니다. 본범이 스스로 장물을 운반하는 것은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8도3030)
4. 보관
장물 보관이란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
으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합니다.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는 점에서 장물취득과 구별됩니다. 장물을 취득한 자가 보관하는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합니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
에 해당한다.
(대법원 87도1633)
5. 알선
장물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
으로
알선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2009도1203)
주관적 구성요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아야하는
고의가 필요
하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불볍영득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
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도5904)
상습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장물죄에는 상습범 처벌 규정도 있는데요
형법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단순과실장물취득죄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업무상과실·중과실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과실장물취득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며 부진정신분범이 아닙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2003도348)
## Q. 타죄와의 관계?
- 장물취득 후 양도·운반·보관한 경우
장물최득죄만 성립
합니다.
- 장물을 보관하던 중 취득해도
장물취득죄만 성립
합니다.
- 장물을 알선하기 위해 운반·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만 성립
합니다.
- 장물인 정을 알고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에도 절도·강도·사기·공갈죄만 성립하고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수설)
- 장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에 해당합니다.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8219)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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