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처벌 받는 마약범죄, 기준은?

최근 한 남자 연예인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죠.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이 이전처럼 연예인이나 폭력조직과 같은 특정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1020세대 젊은층에서도 크게 확산되며 마약범죄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허가된 의약품 외 마약류에 대해 엄격한 규제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단순 소지나 재배, 흡입, 영리목적의 매매나 수출입 등 그밖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행위
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초범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선처 없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처벌형량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마약의 종류
마약류관리법
에서 말하는
마약류
란,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를 말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마약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마약
- 양귀비, 코카잎, 모르핀, 아편, 헤로인 등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
항정신성의약품
- 의존성에 따라 향정'가목 ~ 라목' 까지
▶
대마
- 대마초
- 수지
樹脂
- 대마/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마약류들
마약류관리법에 관련된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관련 글 — 다이어트 약이 마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해결방안
유형별 처벌수위 간단히 확인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양형위원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투약·단순소지
,
매매·알선
,
수출입·제조
로 구별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수위를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종류
행위
기본형
대마
- 단순소지 및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매매 및 알선
- 1년 이상의 징역
- (합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가.목
- 단순소지 및 투약
- 1년 이상의 징역
- 매매 및 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 나.목, 다.목
- 단순소지 및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및 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 라.목
- 단순소지 및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및 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
- 단순소지 및 투약
- 1년 이상의 징역
- 매매 및 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추가로
영리목적의 수출입·제조
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은 마약의 형태나 종류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 형이 가중될 수도, 감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약범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고, 한번 시작하면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호기심에 시작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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