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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안녕하세요.
24시 편의점이 보편화되어 언제 어느 때에든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일상이 된지 꽤 오래되었고, 이제는
무인 편의점을 비롯하여 무인 아이스크림 과자 가게, 밀키트 가게 등의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계산원 등 종업원이나 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계산기에서 셀프로 계산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구조의 점포 형태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 등의 확산과 더불어 인건비, 관리비 등의 절감 등 편리, 편의성의 추구에 걸맞게 등장한 새로운 유통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24시 운영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관련 이미지 1

무인 점포는 그 운영구조상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견물생심”의 말처럼, 값이 비싼 물건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한 두 개쯤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하는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무인점포에 구매의사가 있든 없든 들어와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에 손을 대게 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체로 무인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엄청난 고가의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도죄는 그 금전적 액수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00원 1,000원을 훔치는 경우라도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먼저 우리 형법은 “절도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이전에 설명드린 적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무인점포 사안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주요한 차이
중 하나는
점유와 관련하여 ‘해당 유실물이 관리자의 지배가 미치는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길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무인 점포는 종업원 등의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을 뿐, cctv 등으로 점포 내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가 성립한다
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야간에 주거시설,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야간을 일몰 후, 일출 전
이라고 보고 있고,
무인점포 역시 건조물
에 해당하므로 점
포에서의 절도가 이루어진 시기가 일몰 후 일출 전이라면 위 조항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라면 특수절도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따라서
여러 명
이 무리지어 들어와
무인점포
에서 물건을 계산 없이 그냥 가져가 절도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도를 중하지 않은 범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도 역시 사안에 따라서 매우 엄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절도죄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전과를 남기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분명한 상태로 절도와 같은 재산에 관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무인점포에서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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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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