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안녕하세요.
오늘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원래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채 본인이 소유, 소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길거리나 가게, 지하철 등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분실물을 줍게 되는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꽤나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마다 주인을 바로 짐작할 수 있거나 하여 주인에게 돌려준다던지, 주인을 직접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여서 경찰서나 기타 분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돈 또는 물건을 맡겨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본인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물생심'하여 순간 혹하는 마음에 잠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져도 별 문제 없겠지'하는 생각으로 행동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
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에 관한 죄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
이고, 각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며 처벌 수준도 상이합니다.
먼저,
길거리에 떨어진 돈, 지갑 등을 주운 경우에 적용되는 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을
횡령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재산에 관한 죄와 구분되는 점으로
‘타인소유’, ‘무점유’
를 핵심 요소로 하며, 해당 상태의 재물을 가져다가 본인이 소유하게 되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의도치 않게 평생의 전과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떨어진 돈, 지갑 등의 재물을 주운 경우더라도 해당 물건에 아직 점유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
에는
‘타인소유’, ‘무점유’가 아닌 ‘타인소유’, ‘타인점유’ 상태의 재물을 취한 것
이 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해당 물건에 점유가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해당 물건이 놓여진 혹은 떨어진 ‘장소’와 ‘장소의 관리자’ 등이 고려됩니다.
예컨대,
당구장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
에는,
해당 물건은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
이고,
이를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즉,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누군가의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에서 살펴본 당구장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음식점, 카페, 술집 등의 가게
와,
은행 ATM점포의 현금인출기
,
객실관리인이 존재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
등을
유실(분실)물에 대해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장소
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비교하여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얼추 유사한 행위양상으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위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듯,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함부로 가지고 있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습득한 경우 지체없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 등에 습득 물건을 인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이미 누군가로부터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보려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고 형사절차에 임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등 재산에 관한 죄는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적절히 대응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억울하게 더 중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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