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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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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아시나요? 앞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관련 글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제2편 손해배상

그런데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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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외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큰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손해는 재산 등 물질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 등의 손해도 포함합니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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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또는 과실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은 물권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시할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과실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은 대부분 고의에 의한 침해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여도 그 사실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또다시 매도하고 이후 기존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합니다.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지만,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고의만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예외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2) 위법성
침해행위가 위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채권은 원칙상 배타성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요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기존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변제를 수령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도 채권침해는 위법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매매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제103조)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실을 아는 제3자가 매도인에게 적극 권유하여 자신이 부동산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이중매매는 위의 설명에 따라 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3) 인과관계
발생한 손해와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제1매수인의 채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와 제1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3. 채권침해의 유형

(1) 채권의 귀속의 침해
예를 들어 무기명채권증서를 횡령해서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건네주어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타인의 채권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즉, 상품권 같은 것을 횡령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 채권 자체가 상실되므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2) 급부의 침해
예를 들어 특정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없애거나,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위법하게 채무자를 구금하여 채무자의 책임 없는 이행불능이 되어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숨길 경우에 채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의 실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채권의 침해로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라면 위법성이 결여되어 불법행위가 아닌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응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빼돌렸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 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채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불법행위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채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핵심 내용에 대한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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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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