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빼돌렸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 사해행위 취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음에도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갚지 않으려고 다른 곳에다가 자신을 위해 쓰거나 몰래 숨겨두려고 하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채권자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회복
시키는 권리입니다. 흔히
사해행위취소권
이라고 부르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B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B는 별 다른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3억 원 상당의 건물을 C(수익자)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A는 C가 맺은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건물을 다시 B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요건
(1) 취소채권자의 채권
기본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에 채무자가 지닌 자력을 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사해행위로 침해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이 성립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채권이 성립할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유형에 따라서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전채권
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
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정물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외에
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으로서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은 그 담보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정도를 한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인적담보를 수반한 채권
은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의 법률행위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재산권의 목적일 것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재산권,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외의 권리로 확장하게 되면 채무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혼인, 입양, 상속 등의 신분행위는 비록 그것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설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스스로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모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즉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부족했던 재산이 더 감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적극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가 법률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해의 의사라고 합니다. 이때의 의사는 책임재산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2)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수익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전득자)가 각각 자신의 행위 당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행사의 방법 및 범위
(1) 행사 대상
사해행위로 인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는 누구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 상대방은 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입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의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악의라면 선택하실 수 있죠.
수익자를 피고로 한다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의 반환을 대신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직접 채무자 앞으로 재산을 반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2) 행사의 방법 및 내용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
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의 형태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소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한다면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성질을 합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의 내용 역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것과 그로부터 감소한 책임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할 것
을 청구취지에 기재합니다. 후자의 원상회복은 원물의 반환이 어렵다면(예를 들어 전득자가 선의여서 원물을 반환할 수 없다면) 그에 갈음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취소권자가 지닌 채권액을 한도
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포함
되어야겠죠.
4.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귀속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효과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긴다고 살펴보았었죠.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하다면 취소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금전이거나 가액배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목적물을 다시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돌아간 재산에 대해서 채권의 만족을 바라는 취소채권자는 추가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취소채권자가 직접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다면 자신의 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인도된 재산을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소의 상대효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에[ 따라 원물을 반환하거나 그에 갈음한 가액의 배상을 한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소시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이외의 수익자나 전득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들의 사해의사 역시 확인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을 파악 및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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