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이전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이혼이 필요할 경우라면 부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협의이혼”
에 이르는 것이 혼인관계의 바람직한 종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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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의 관계와 이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안,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안 등에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상이혼”
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을 위하여 부부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잦은 갈등과 다툼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 이혼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만 최소 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견 갈등이 지속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급심의 판단까지 구하는 경우가 많아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전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와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인정됩니다.
혼인 전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일부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모든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미리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파악해놓는 것이 재판 진행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적금 등을 포함하여 재원이 있을법한 계좌 등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은닉 재산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재산명시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산명시명령이 있을 경우 배우자 양쪽 모두 금융, 부동산, 연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목록과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이를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사람을 둘러싼 몹시 다양한 개별,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주장, 입증,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사유의 입증뿐만이 아니라,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 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소모 역시 극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문제에 대해 확실하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분석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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