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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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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적법한 함정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눠서 설명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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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함정수사 합법? 위법?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1년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인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장수사 제도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장수사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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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 VS 함정수사]

위장수사는 함정수사와 비슷한듯 다른 개념입니다.

* 위장수사와 함정수사 *
위장수사

수사관이 위장을 하거나 신분을 속인 후 몰래 정보를 얻어 수사
하는 방식
이고,
함정수사

수사관이 함정을 파 놓고,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유도하는 수사
입니다.

위장수사는 언제든지 함정수사가 될 수 있고, 함정수사 또한 위장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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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를 말합니다

-
'신분 비공개'
란 경찰관 신분 부인, 가상의 신분(성명, 직업, 직장 등)을 말로 알리는 등의 행위를 밀힙니다.
- '접근'
이란 대화구성원으로 참여, 성착취물 구매 등을 말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요건
을 살펴보면,
"범죄혐의+수사의 필요성"
입니다.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

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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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위장 수사]

'신분 위장 수사'란
다른 방법으로 증거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위장행위'

① 신분위장을 위한 신분증 ·증명서 등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 행사
② 위장신분 이용, 계약 · 거래
③ 이미 범의 있는 자에게 아동 성착취물 등 판매 · 광고

신분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요건
을 살펴보면,
"범죄혐의의 상당성+보충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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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 허용 근거규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Q. 위장수사 통제장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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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상 위장수사 통제장치]


신분비공개수사 통제장치
①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② 3개월 제한
③ 종료 후 상급관서 보고
④ 경찰위원회(종료시, 기초 · 판단자료), 국회(반기, 기초자료) 보고

신분위장수사 통제장치
① 법원 허가(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② 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③ 개시 · 진행 · 종료 단계에서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보고

▶공통
-기회제공형 수사로 범의 유발형 수사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개, 누설 금지 의무 부여

▶위장수사를 통해 획득한 증거나 자료 등이 사용가능한 경우
①. 위장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
②. 위장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③.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④.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 Q. 위장수사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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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 기대효과]

위장수사의 기대 효과로는
1. '불법행위는 반드시 탐지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 형성을 통한 범행 의지 사전 차단
2. 위장신분을 이용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활동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제압
3. 인력 · 에산 · 장비 지원 강화 및
전문 수사기법 개발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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