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적법한 함정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눠서 설명드렸었는데요
↓↓↓↓↓↓↓↓↓↓↓↓↓↓↓↓↓↓↓↓↓↓↓↓↓↓↓↓↓↓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1년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인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장수사 제도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장수사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장수사 VS 함정수사]
위장수사는 함정수사와 비슷한듯 다른 개념입니다.
* 위장수사와 함정수사 *
위장수사
는
수사관이 위장을 하거나 신분을 속인 후 몰래 정보를 얻어 수사
하는 방식
이고,
함정수사
는
수사관이 함정을 파 놓고,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유도하는 수사
입니다.
위장수사는 언제든지 함정수사가 될 수 있고, 함정수사 또한 위장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구분됩니다.

##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를 말합니다
-
'신분 비공개'
란 경찰관 신분 부인, 가상의 신분(성명, 직업, 직장 등)을 말로 알리는 등의 행위를 밀힙니다.
- '접근'
이란 대화구성원으로 참여, 성착취물 구매 등을 말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의 요건
을 살펴보면,
"범죄혐의+수사의 필요성"
입니다.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
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분 위장 수사]
'신분 위장 수사'란
다른 방법으로 증거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위장행위'
란
① 신분위장을 위한 신분증 ·증명서 등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 행사
② 위장신분 이용, 계약 · 거래
③ 이미 범의 있는 자에게 아동 성착취물 등 판매 · 광고
신분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의 요건
을 살펴보면,
"범죄혐의의 상당성+보충성"
입니다.

## [위장수사 허용 근거규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Q. 위장수사 통제장치가 있나요?

##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상 위장수사 통제장치]
▶
신분비공개수사 통제장치
①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② 3개월 제한
③ 종료 후 상급관서 보고
④ 경찰위원회(종료시, 기초 · 판단자료), 국회(반기, 기초자료) 보고
▶
신분위장수사 통제장치
① 법원 허가(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② 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③ 개시 · 진행 · 종료 단계에서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보고
▶공통
-기회제공형 수사로 범의 유발형 수사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개, 누설 금지 의무 부여
▶위장수사를 통해 획득한 증거나 자료 등이 사용가능한 경우
①. 위장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
②. 위장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③.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④.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 Q. 위장수사 기대효과는?

## [위장수사 기대효과]
위장수사의 기대 효과로는
1. '불법행위는 반드시 탐지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 형성을 통한 범행 의지 사전 차단
2. 위장신분을 이용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활동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제압
3. 인력 · 에산 · 장비 지원 강화 및
전문 수사기법 개발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등이 있습니다.
함정수사, 위장수사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정수사, 위장수사 그 외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유한)
“권우상 변호사
”(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법률 상담료 안내
★ 상담예약하기
※ 어떻게 상담예약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 네이버 톡톡 문의하기
★ 찾아오시는 길 안내
[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위장수사제도
#위장수사관
#디지털성범죄위장수사
#위장수사함정수사
#위장수사허용
#위장수사합법화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서울센트럴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