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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명의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소지하며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엄카(엄마카드) 쓰면 처벌?

오늘은 카드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던 위와 경우가 아닌,
길거리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카드를 훔치거나, 기망을 통하여 취득해서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명의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관련 이미지 1

길거리나 식당 등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몇 번 사용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사기죄’
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타인의 카드를 우연히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카드를 본인 명의의 카드인 양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타인의 카드로 재화나 서비스의 결제를 하는 경우, 지난 시간에도 언급된 바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에도 해당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데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판례는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
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은 부정하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서 살펴본 사안과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예금계좌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나 체크카드로 예금계좌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형태가 유사하여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현금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 취득한 행위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오늘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법적인 문제로 심화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잠시 고심해보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만한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법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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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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