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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엄카(엄마카드) 쓰면 처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을 불문하고
자녀가 엄마카드(엄카), 아빠카드 등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비상용 카드로 가지고 다니며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자신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자녀에게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은 처벌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즉시 카드 뒷면 서명란에 본인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타인이 카드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흔히 어린 자녀에게 경제 교육 명목으로 마트에서 장보기 심부름을 시키면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10대들도 입출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 12세부터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정말 비상금 목적으로 언제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부터는 부모님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가족카드’를 발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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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로 나아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적절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엄카(엄마카드)’의 사용이 빈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위와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 례

A씨는 미성년자인 아들 B씨가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자 한번 허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모바일 게임의 구매 시스템은 최초 구매시 사용된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되어, 추후 아이템 구매시에는 다시 별도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B씨는 처음에만 어머니 A씨의 허락을 구하고 아이템을 구매한 이후,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A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게임 아이템을 수차례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 A씨가 해당 모바일 게임 결제를 담당하는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판례의 태도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 확정]

판례는
모바일 게임 결제시스템 담당 법인에게 미성년자 계정이 본인 명의와 다른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맞게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B씨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어머니 A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정하여 판단
하였습니다.
“피고는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게임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게임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
가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성년자인 소외인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원고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미성년자인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
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해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xxx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결제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그러나
원고도 위 소외인의 친권자이자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로서, 미성년 자녀인 소외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있는바, 그
과실은 50%로 정함
이 상당하다
.”


오늘은 자녀가 부모 명의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타인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갈취하여 이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리 주의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혹여 그러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일견 간단해보이는 문제들도 법리적으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으며, 적절한 수사대응, 변론 준비, 각종 서류 준비 등 법률적 절차를 혼자 힘으로 해내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그 외 각종 민형사가사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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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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