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음란물유포죄 처벌 걱정된다면

#변호사상담
#상담
#변호사선임
#서초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형사소송
#고소
#
기소유예
#무혐의
#불구속
#집행유예

음란물유포죄 처벌 걱정된다면 관련 이미지 1

오늘은 음란물을 유포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N번방,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단톡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사회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음란물 유포로 인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례

전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여 조사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한 음란물을 유포하였는데 처벌 받나요?

음란물유포죄 처벌 걱정된다면 관련 이미지 2

이 경우에 해당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참조해 주세요

관련 글 —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해결 방법

음란이란?

"음란"
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3도6345판결 참조)

그렇다면 음란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
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
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판결 참조)

음란물유포죄 처벌 걱정된다면 관련 이미지 3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
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유포죄 처벌 걱정된다면 관련 이미지 4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
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
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걱정된다면 관련 이미지 5

결론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
이 생깁니다.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리목적
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걱정된다면 관련 이미지 6

음란물유포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불리한 결과를 얻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
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파악, 진술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사유 제출 등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