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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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해결 방법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TlfMjIx/MDAxNjU4MjA1NjIwMDc3.oDyxSyiUoJQ9yPv9zhBEHHciSCrs8i_RTu6uH-MXWlcg.CZ5vAj0oQYqjczSgAoCfSZDTKKCphNnfnSkcG25wo60g.PNG.jbnfa123/%EC%B9%B4%EB%A9%94%EB%9D%BC%EB%93%B1%EC%9D%B4%EC%9A%A9%EC%B4%AC%EC%98%81%EC%A3%84_1.png?type=w800)
지하철, 계단,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최근 N번방 사건과 불법촬영(몰래카메라)으로 인한 범죄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 받는 법이
성폭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입니다.
사례
지하철에서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는 도중에 말 없이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보고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는데요. 여자친구가 불안하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위의 사례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해결 방법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TlfMTEg/MDAxNjU4MjA2MDY5MjUx.z3wNnSflbgy3yZS7PeJwyt3xqF3-lficLY93xpocKg8g.FTyr7RexWtt1we7tH620Y38C6sHg7YUatXZulBPI9dkg.PNG.jbnfa123/%EC%B9%B4%EB%A9%94%EB%9D%BC%EB%93%B1%EC%9D%B4%EC%9A%A9%EC%B4%AC%EC%98%81%EC%A3%84_2.png?type=w800)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
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라며 각자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
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라며 촬영 중인 영상을 저장하지 못하고 강제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찍는 순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며
시도만 해도 미수 책임
을 지게 됩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촬영 후 보여주고
삭제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더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해결 방법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TlfNTYg/MDAxNjU4MjA2OTk0Mzk3.jPoY-bGCi-swR6HAkiFRSit7FwWHiRsotmNqsyAHBsog.VCBzdUrsN10d8Tldw1IfDZOtzgzFVqTIBDmzGtzFAaYg.JPEG.jbnfa123/camera-g3509ca5e3_1920.jpg?type=w800)
특히,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
모텔, 집 등의 폐쇄된 공간에서 특정인과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하는 것
모두 카촬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단순한 불법촬영(몰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영상/사진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이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해결 방법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TlfMTUw/MDAxNjU4MjA3MjUyNDg1.BiNvciotValpzkuinWp7bXrMYZVhlr3ol_87R03xCj4g.hydpdVqc6AvfrLrovqFJ8mOax0zwgAshf_WmeMGX8A8g.JPEG.jbnfa123/lens-g9a732bf02_1920.jpg?type=w800)
몰카범죄의 경우 경찰이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의 핸드폰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통해 압수하여 추후 디지털포렌식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을 통해서 핸드폰, 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하면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온다면 형사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이므로
별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
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참관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해결 방법 관련 이미지 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TlfMjY1/MDAxNjU4MjA3NTkyOTk1.gTC2RcBwMQ6k5G3prESjZK_HAXNuADdFYFtoyLW5eMQg.vb9PzldLCnBVKiEFen5zmk6Mp5Peha1jASHy8dUyKFsg.JPEG.jbnfa123/hammer-ge40cf4ec5_1920.jpg?type=w800)
카찰죄로 고소 당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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