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1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2

얼마 전 사무실에 한 중소 해운회사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빌려준 부선(=바지선·짐 싣는 평저 배)이 공사 중에 망가져 더는 고칠 수도 없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OO항에서 돌려달라"고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A항에서 B항까지 끌고 가는 예인비까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3

사정을 듣다 보니 최근 대법원이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0다288436 판결과 거의 똑같은 쟁점이었습니다.

현실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손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아직 쓰지도 않은 돈"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크레인부선을 빌려주면서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했는데, 공사 중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고치는 비용이 배 값보다 더 드는 상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 회사는 인천항에 있던 부선을 군산항까지 끌어오는 예인비도 손해라며 청구했지요. 원심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4

함께 정리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빚을 대신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내려주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권리자인 채무자가 소송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5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 생기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점을 짚었습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그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 즉 피해자나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6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군산항이라고 적혀 있으니 군산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형식 논리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라면 그 잔존물(=망가진 배의 남은 부분)은 결국 처분해서 대금을 얻기 위한 가치만 남게 되는데, 굳이 군산항까지 끌고 가서 처분해야 할 사회통념상의 이유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손해 청구 전,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7

첫째, 부선이 실제로 군산항으로 예인되었거나 갑 회사가 예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

둘째, 잔존물을 군산항까지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에 포함시킨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실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이 비용이 정말 현실적으로 발생했는가", "장래 지출이라면 그 지출이 사회통념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정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작업 계획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 금액부터 부풀리시면, 이번 사건처럼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실 수 있습니다.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8

정리하며

복잡해 보이는 손해배상 사건도, 결국은 "정말로 그 손해가 생겼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실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자료를 하나씩 갖춰가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에게 사정을 털어놓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9

#손해배상
#예인비
#계약분쟁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쟁점(손해배상) 관련 이미지 10

관련 글 — 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