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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이 된 도박공간개설 사건,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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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한 번 여쭤볼게요.

해킹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람이, 그 정보를 자기 사업(여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그대로 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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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법이 말하는 책임자 자리에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훔친 건데 설마 처리자겠어?" 싶으시겠지만, 대법원 2026도477 상고기각 판결(2026. 4. 16. 선고)은 그 반대로 답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 왜 나왔는지, 의뢰인분께 설명드리듯 차근차근 풀어 드릴게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뭐길래 —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묶음을 쓰려고 스스로든 남을 통해서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굴리는 모든 주체"입니다. 회사 인사팀도, 쇼핑몰 운영자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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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이 조항이 "정보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법하게 수집했든, 불법으로 빼돌렸든, 법 문언상으로는 구분이 없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빈칸을 대법원이 어떻게 채웠느냐였습니다.

법적 근거 — 보호법익이 왜 결론을 결정했나

대법원은 먼저 법의 입법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존엄과 가치 구현"을, 그리고 대법원 2014다49933 판결 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내 정보를 내가 통제할 권리)"을 이 법의 보호법익으로 못박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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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훔친 정보니까 처리자가 아니다"라고 풀어 주면, 정작 정보주체를 더 크게 침해하는 사람이 제15조(수집 제한)·제17조(제3자 제공 제한)·제18조(목적 외 이용 금지) 같은 의무와 형사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웃지 못할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호법익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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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 제71조 제2호와 제10호, 어떤 죄로 처벌되나

이 사건 피고인은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자기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운영에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두 조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제공한 경우를, 제71조 제10호(제59조 제3호 위반)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한 경우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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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둘 중 제18조 제1항 위반죄만 성립하고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법조경합).

그러나 대법원은 두 죄의 구성요건(수범자·금지행위)이 서로 달라 특별관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한 행위가 두 죄 모두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한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것)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 죄수 평가 차이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죄 결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정리하며 — 실무에서 이 판례가 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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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기억하실 점 세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첫째, "훔친 정보라 나는 처리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굴리는 순간 그 출처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 주체가 됩니다.

둘째, 제18조 제1항 위반과 제59조 제3호 위반은 별개의 죄이므로 한 사건에서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기업이든 개인 사업자든 외부에서 구매·제공받은 DB가 있다면 취득 경위부터 재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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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 조사나 수사에 마주하신 분이라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취득 경위·이용 범위·죄수 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 가면 충분히 방어 포인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의문이라도 남기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 보세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길이 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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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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