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삭제돼도 '고소 가능' 결정적 증거 1가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글을 접하고 당황하신 분이 많습니다.
게시글이 이미 삭제된 상태라면 "이제 증거가 없어 고소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이 내려갔더라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핵심 열쇠는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삭제돼도 고소가 가능한 이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게시물이 현재 화면에 남아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실무에서 "글이 삭제되었으니 포기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을 자주 뵙습니다.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며, 오히려 캡처 자료 한 장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처본을 확보하셨다면 고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특정성 인정의 핵심은 결정적 증거 1가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름이 직접 쓰이지 않아도, 글만 보고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판례도 신상·소속·외형 묘사가 결합되어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단과대학, 안경 착용, 동아리 내부 사정, 당일 옷차림 같은 요소가 누적되어 있다면 같은 학교·동아리 구성원이 피해자를 지목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증거 한 가지는 바로 '제3자의 인지 사실'입니다. 지인이나 같은 과 학생이 게시글을 보고 본인을 특정해 연락해 온 정황은, 특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고소 전 확보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
익명 게시판 사건은 초기 증거 보전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다음 자료는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게시글 전체 캡처(작성 시각, 게시판명, URL 포함)
- 삭제 전후 화면 캡처(게시 중단 안내 문구 포함)
- 지인이 해당 글을 보고 본인을 특정해 보낸 문자·메신저 대화
- 본인이 글에 묘사된 인물임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은 고소 건수가 많아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구성요건(비방 목적,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은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글의 문장 하나하나를 분리해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드립니다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사건은 "삭제되면 끝"이 아닙니다. 캡처본이 남아 있고 글을 본 지인이 피해자를 특정해 연락해 온 사실이 있다면, 특정성·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모욕적 표현이 섞여 있다면 모욕죄 추가 검토도 가능합니다.

익명 계정 추적,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법리 구성은 단계마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증거가 흩어지거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초기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식 고소 절차로 나아가는 편이 결과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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