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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과 상표권 양도소득(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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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혹시 외국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금, 정말 내는 게 맞는 건가?"
이 한 마디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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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대금, 대법원은 과세권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은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에 상표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에 대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두33507 판결).
쉽게 말해,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 상표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것)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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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측은 끝까지 "과세가 맞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용료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한국 회사 A가 미국 회사 B로부터 상표권을 210만 달러에 샀습니다. A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이 돈은 한미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맺은 조약)에 따르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라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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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소득이 사용료소득이면, 한미조세협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면, 원칙적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같은 돈인데,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 '조건부 변동대가'만 사용료입니다

세무서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는 상표 등 재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도 사용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상표권 매매대금 전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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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b호의 문언을 보면, 매각대금 전부를 사용료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재산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 사용료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본에서도 'contingent on(~에 좌우되는)'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상표를 넘긴 뒤 그 상표로 양수인이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대금이 달라지는 구조", 즉 조건부 변동대가(장래의 불확정적인 조건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는 대금)만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처럼 확정 금액 210만 달러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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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할까요?

다음 쟁점입니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의 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가 이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자본적 자산'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협약의 문맥, 즉 조약 체결 당시 양국이 인식하고 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에 따르면, 자본적 자산이란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재산 등 몇 가지를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뜻합니다. 상표는 당시 감가상각(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993년에 미국법이 개정되어 상표도 상각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대법원은 조약 체결 이후에 바뀐 법률을 기준으로 협약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제로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국 세법의 연혁까지 추적해야 정확한 법리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는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국제거래 시 조세협약 해석,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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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거래에서 무형자산(상표, 특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국 간 조세협약의 소득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조약의 해석은 체결 당시의 문맥과 법률 환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에 바뀐 국내법이나 상대국 법률이 곧바로 조약 해석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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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세금 문제는 조약의 문언 한 줄에 결론이 갈립니다. 이 판결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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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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