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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탈퇴할 때, 조합에 쌓인 돈까지 내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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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오랫동안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사정이 생겨 탈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낸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일 텐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조합에 쌓인 이익금 중 내 몫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봄이 오면 사업 구조를 재편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기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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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나가면서 "더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한 사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 협동조합에서 오래 활동하던 회사가 탈퇴했습니다. 조합 측은 출자금에서 미납 회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었는데, 탈퇴한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다른 조합원들이 탈퇴하면서 받아가지 않은 돈이 조합에 남아 있다. 그 돈의 소멸시효가 지나 조합의 이익잉여금이 됐으니, 내가 조합원이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조합의 금고에 쌓인 돈 중 자기 몫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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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손을 들어준 논리, 그리고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

하급심은 탈퇴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환불지분도 결국 조합 재산의 일부이고, 조합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야 하니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미환불지분 관련 정관 조항은 정관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인데, 개정 전에는 해당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정된 정관의 문언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종류의 준비금이 탈퇴 조합원의 지분에 포함되려면 총회에서 "이것을 지분으로 확정한다"는 별도의 결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비영리법인이고, 조합 재산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조합에 남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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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불은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이 판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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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가치 기준"은 원칙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조합재산 전체가 곧 탈퇴 조합원의 배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이 정한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인 환불 범위를 결정합니다.

2) 정관에 "총회 확정"이라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목은 지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탈퇴 시 돌려받을 금액의 크기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3)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주주 지분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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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각 — 정관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판결이 남기는 실무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그리고 특히 탈퇴를 고려할 때, 정관의 지분 환불 조항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에 돈이 있으니 나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그 돈이 내 지분으로 확정되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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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유형의 상담을 진행할 때는 정관 원문과 총회 의사록을 직접 확인한 뒤, 환불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탈퇴 전에 한 번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출처: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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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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