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 '공소기각'으로 바로잡아야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생전에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나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재판이 왜 계속된 거지?", "이 벌금은 자식인 내가 내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한 사람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법적 오류이며 반드시 '공소기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짐을 덜어드리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상황별 법적 대응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피고인이 사망했는데 유죄 판결이? 상황의 모순
형사 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대상인 피고인이 사망했다면, 그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럴 때 '공소기각(재판을 끝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은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는 중단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상소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법원이 사망 통보를 받고 재판을 종결했어야 맞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례가 열어준 '구제의 길' (2023도6106)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유죄를 선고하는 실수가 발생
하곤 합니다. 이때 유족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항소하느냐"며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2023도6106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구제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나온 유죄 판결, 변호인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변호인이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 판결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죽은 사람에게 내려진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의의: 이는 단순히 절차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고인이 '범죄자'로 남지 않도록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권우상의 시선: 왜 이 판례가 유가족에게 중요한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저 권우상이 볼 때, 이 판결은 유가족에게 두 가지 실무적 방패가 됩니다.
첫째,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
입니다. 사망 후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고인은 범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공소기각은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재판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므로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둘째, 부당한 경제적 부담(벌금 등)을 차단
합니다. 세무사 자격도 보유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로 인한 벌금이나 몰수형은 상속 재산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종결시켜야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가족 사망 후 형사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족의 부고 후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1.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원에 제출할 가장 기초적인 증빙입니다.
2. 기존 변호인에게 연락: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면 즉시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소 여부를 논의하세요.
3. 상소 기간 확인: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4. 전문가 상담: 만약 변호인이 없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소기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Q1. 피고인이 사망하면 벌금도 자식이 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라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벌금이 재산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공소기각으로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유가족이 직접 상소할 수 있나요?
A2. 형사소송법상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피고인의 상소는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예외적 허용'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서면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Q3.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 중에 사망했다면요?
A3. 그 즉시 항소심 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치고 판결이 나오면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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