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과 처분부존재확인, 내 돈 돌려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언가를 신청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결정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세무서에서 "알겠습니다. 검토 후 결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시간은 흐르고, 법에서 정한 기간(부과제척기간)마저 지나버렸을 때 의뢰인이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2025두33652
)을 통해, 국가의 '무응답'에 어떻게 대처해야 나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리와 해법을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행정청의 침묵, 법적으로는 '부작위'라고 부릅니다
법학에서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상으로는 국민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인용(승낙)'하거나 '기각(거절)'하는 등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변호사님,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재판을 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그 종류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청이 아무 대답이 없을 때 크게 두 가지 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상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뭐라도(Yes든 No든)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 (처분부존재확인)
"국가가 나에게 어떤 세금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2. 2025년 대법원 판결이 바꾼 핵심 원리 (2025두33652)
이번 판례는 대주주 甲씨가 증여세를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가 이에 대해 정식으로 '세액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버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상황:
甲씨는 신주인수권 인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냈습니다.
문제:
세무서가 정식 결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세무서가 아무 결정을 안 내려주니 '결정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하다'고 해주거나, 아니면 '결정 자체가 없었다'는 걸 확인해달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충성 원칙'의 폐지
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면, 굳이 행정소송(무효확인 등)을 하지 마라"는 식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표]
구분
주요 판결 내용
부작위위법확인
이미 기간이 지나서 국가가 답변을 준들 권리 구제가 안 된다면, 소송을 계속할 이유(소의 이익)가 없다. (
기각
)
처분부존재확인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 '처분이 없었다'는 확인을 구할 권리는 인정된다. (
인정
)

3. 왜 '보충성'을 따지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는 국민의 권익을 더 넓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직접적인 권리 구제:
행정처분의 존부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법상의 직접적인 이익입니다.
소송의 편의성:
"나중에 민사로 해결해라"라고 떠넘기는 것은 의뢰인에게 이중의 고통을 줍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명확히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해 주면, 이후 세금 환급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 권우상 변호사가 주목한 판결의 디테일
이번 판례에서 제가 가장 깊게 들여다본 부분은 "의뢰인의 불안 해소"입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복잡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내가 낸 돈을 국가가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죠. 세무서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낸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처분이 없었다'는 판결문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실무 가이드>

현장의 목소리:
저는 단순히 서면만 쓰지 않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왜 결정이 늦어지는지, 행정 절차상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합니다.
전략적 선택:
위 사례처럼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부작위위법확인'보다는 '처분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으로 방향을 트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에 환급금이 입금될 때까지 절차를 챙기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본분입니다.

5. 맺으며: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무응답은 단순한 기다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금 문제나 행정청의 처분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복잡한 법리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저 억울한 사정만 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일 지방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의뢰인이 계신 곳 어디든 달려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권우상 변호사가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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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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