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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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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녀오는 곳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답게 군형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관모욕죄”는 계급을 중요시하는 군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죄입니다.
특히 상관모욕은 「육군규정 180」이 규정하는 ‘주요 5대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에 포함되어
상당히 엄한 처분이 내려지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관모욕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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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이란 군대에서 존재하는 명령복종 관계에 있어 명령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형법상 모욕죄의 차이점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

친고죄
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용서를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그와 달리
상관모욕죄
는 1항에서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연성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 관련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판시사항]
[1]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령복종 관계’의 의미 및 상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이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인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1항,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조 제5호, 제4조,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판시사항]
부사관 교육생
이던 피고인이
동기
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
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단체채팅방은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비공개채팅방으로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점
,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
피고인의 위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
그 부분이 전체 대화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 위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상관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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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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