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대한 모든 것!(A부터 Z까지)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 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A와 B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음)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제8조제1항,제22조제1항제1호)
,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제21조), A가 수수한 금품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는 공직자등인 A에게 1회 1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외부강의의 사전 신고 및 제한

사전 신고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10조제2항 단서)
외부강의의 제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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