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자,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하고 결혼을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행복하지 않듯이 이혼률도 년도대비율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월대비 통계지표를 보았을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전년월대비 4.7%증가하였고 월간 8,255건 연간 93,232건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소송의 종류와 관할 법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사건이란?』

가정법원이라는 특수법원이 특별한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 재판하도록 정한 사건.
즉, 가족, 친족간의 분쟁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해 가정법원이 처리할
모든
소송ㆍ비송ㆍ조정사건을
말합니다.
단, 민법 친족 상속편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순수한 재산분쟁의 성격을 갖는 사건
은
가사사건에서 제외
되어
민사사건으로 분류
됩니다.
가사사건과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 사건 모두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 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법률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의 특징은 사인 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하고,
그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 사건의 종류
가. 가류사건
① 혼인의 무효
② 이혼의 무효
③ 인지의 무효
④ 친생자관계존부확인
⑤ 입양의 무효
⑥ 파양의 무효
⑦ 삭제(2005. 3. 31.) (*참조 :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나. 나류사건
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② 혼인의 취소
③ 이혼의 취소
④ 재판상이혼
⑤ 부의 결정
⑥ 친생부인
⑦ 인지의 취소
⑧ 인지에 대한 이의
⑨ 인지 청구
⑩ 입양의 취소
⑪ 파양의 취소
⑫ 재판상파양
⑬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⑭ 친양자의 파양
다. 다류사건
①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④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네이버 지식백과]
가사소송(가사소송사건의 종류)
(비즈폼 서식사전)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가. 라류사건
①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ㆍ금치산자의 선고와 그 취소
②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③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④ 민법 제7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④의 ② 민법 제7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
④의 ③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⑤ 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⑤의 ②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⑥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⑦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⑦의 ② 민법 제8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⑦의 ③ 민법 제908조2에 따른 친양자 입양 허가
⑧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⑨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⑩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⑪ 민법 제847조 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⑫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⑬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⑭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⑮ 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⑯ 민법 제9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⑰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⑱ 민법 제955(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⑲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⑳ 민법 제963조 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 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ㆍ보충ㆍ개임 또는 해임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민법 제9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삭제(2005. 3. 31.) (*참조 :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민법 제1024조 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민법 제1035조 제2항(동법 제1040조 제3항, 동법 제1051조 제3항, 동법 제10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민법 제10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민법 제1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사건
①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② 민법 제8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③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④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⑤ 민법 제909조 제4항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⑥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ㆍ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 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⑦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⑧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⑨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⑩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2011. 4.]
[네이버 지식백과]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의 종류)
(비즈폼 서식사전)
가사조정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 보다
당사자들간의 타협과 양보
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해결
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
가사조정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관이거나 학식, 덕망이 높은 사회저명인사로
조정위원이 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는데요,
가사조정대상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의 나류(類)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상대방이 있는)가사비송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이혼사건
일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지속권유
를 하지만
이혼할 경우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처리함 으로 써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합리적인 절차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청취
하고 양쪽주장을 들은 후
상호타협과 양보로
합의 도출
하여 조정성립되면확정(조속한분쟁해결) 하는 것입니다.
조정신청의 효과
로는
시효중단
(취하 도는 취하간주시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심판, 조정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
에 대하여 이의신청
소송또는 비송절차로 넘어가
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 관할법원
가사소송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가소법 13조 1항)

오늘은 가사소송과 종류 및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해결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고 어려운 가사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