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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를 방해하면 받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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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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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 통행료 요구 사건은 2017년 8월 8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 중양리에서 모친의 시신을 마을 밖1.5km떨어진 야산에 묻으러 가는 일가족에게 마을 이장 등 주민 몇 명이 노인회관,마을 옆길을 1t트럭으로 막고 통행료(마을 발전 기금) 3백만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중양리 마을주민들은 묘지 굴착을 준비하던 포크레인 기사의 작업마저 정지시켰고, 유족들이 통행료 내는 것을 계속 거부하자 가격을 5백만원으로 올려서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유체가 상할 것을 우려한 유족들은 결국 35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이후 분노한 유족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서 호소했고 이 사건은 10월 중순 기사화되며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지자 이장 등은 처음에 마을법이 원래 그렇다면서 비판 여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으나, 비난이 커지고 경찰 수사도 시작되자 유가족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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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이 사례에 공갈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2천만의 벌금, 장례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하가 적용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주민들 중 누가 주범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총 8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20가구 이상의 마을 300m 이내에는 묘지를 만들 수 없게 되자 마을 측에선 이 이상의 거리에 묘지를 만들 경우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마을자체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이장의 말을 빌리자면 '마을법'이라고 합니다, 즉 전부터 그래 왔다는 이유로 장사를 치르려면 돈을 내라고 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 주민들의 경우는 외지인들이 묘지를 신설하느라 시골을 찾는데, 결국은 시골 마을이 묘지로 둘러싸인 마을이 되는데 주민입장에서 기분이 좋겠냐며 이런 통행료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위로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공갈죄 및 장례식등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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