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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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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공탁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공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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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9.자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 신청할 관할 법원은?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의 공탁계
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형사공탁서
2부
공소장 부본
대법원 사건조회 화면 또는 공판 계속 증명원 출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복사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이 가는 경우)

열람복사 신청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기 위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불허가신청서가 필요없으므로 열람복사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각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람복사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찾아 팩스로 신청합니다. 팩스를 보내고 1-2시간 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거나 열람복사실에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법원마다 열람복사 일자가 정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재판부로부터 불허가 났다고 열람복사실에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형사공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법원으로 갑니다.

제출서류 준비

1. 형사공탁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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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노란색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탁서 작성할 때에는 공소장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피공탁자 내용은 공소장과 동일하게 작성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공탁자(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공소장에 홍O동 혹은 홍길동(가명)으로 되어있으면 공탁서에도 홍O동 혹은 홍길동(가명)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탁원인사실 또한 공소장을 참고하여 범죄사실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상계좌납부를 원할 경우 계좌납입신청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형사공탁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된 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공소장 부본
공탁자에게 도착한
공소장을 1부 복사
합니다.

3. 대법원 사건조회 화면

위 사이트에서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적고 비밀번호 적어서 검색해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4. 피해자인적사항열람복사 불허가 된 신청서
법원 열람등사실에서 불허가 된 열람복사 신청서를 받습니다.

5. 위임장 (대리인이 가는 경우)
공탁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 도장, 신분증
신분증을 챙겨가고 혹시라도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도장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

공탁계에 가서 제출하면 검토 후 수정할 부분 알려주십니다. (수정할 때 도장이 필요합니다) 수정을 하고 제출하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을 줍니다.
거기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10분 정도 후에(법원 전산에 등록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공탁계에 가서 납부했다고 하면 확인 후 공탁서 한 부에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공탁을 완료하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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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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