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어주는 "형사 변호인 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 짚어볼것은 바로
"형사 변호인 제도
"인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형사변호인 제도
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것을 막기위해 변호인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위법한 침해가 있을경우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에서 추구하는 이념인 실체적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 편에서
국가기관을 감시하는것이죠!

변호인의 지위로는
1.보호자적 지위 2.공익적 지위
로 2가지가 있는데요
1.보호자적 지위
형사소송절차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돕고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
피고인 의사에 종속되지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소송활동을 할수있음
2.공익적 지위
실체적 진실의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의 기여
형사절차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

변호인의 권한으로는
대리권/고유권
을 볼수있는데요
여기서 대리권이란 피의자 ,피고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으로
관할이전신청권,토지관할위반신청권,상소취하권,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구속취소청구권,보석청구권,증거보전청구권,공판기일변경신청권,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공판절차정지청구권,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변론재개신청권,기피신청권,상소제기권,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등이 있으며
변호인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인 고유권으로는 소송기록열람복사권,증거조사참여권,증인신문권,증거보전절차참여권,최종변론권,상소이유서제출권,접견교통권,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권,피고인신문권 등이 있습니다.

변
호인은 앞서 보호자적 지위와 공익적 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변호사의 의무 중
보호자적 지위로는
1.피의자 피고인에게 절차에 관한 법률지식을 알려주고 권리의 행사를 알려주거나 적절한 법적 조언을 행할 의무
2.유리한 사실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제출하며 유리한 주장을하고 법령에 의해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며 유리한 소송활동을 수행할 의무
3.업무상 취득한 비밀,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비밀을 누설하지아니하고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공익적 지위에서는
1.법령을 준수할 의무
2.적법절차이행의 감시의무
3.진실의무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형벌권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행세되는지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수행에 기여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변호사!
오늘 이렇게 형사 변호인 제도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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