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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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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의 관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가
하는
재판권의 분배관계
를 말합니다.

관할의 기준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자의적인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
하여야 합니다.

관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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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사건관할은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관할을 말하고, 직무관할은 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사건 등 특정절차에 관한 관할을 말합니다.

2.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사건관할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지는 법정관할과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할이 결정되는 재정관할이 있습니다.
법정관할에는 고유관할과 관련사건의 관할이 있으며, 고유관할은 다시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로 나뉩니다. 재정관할에는 관할의 지정, 이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관할법정주의의 원칙상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3. 고유관할
(1)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배관계를 정해놓은 것으로, 즉
지역에 따른 관할권의 배분
을 말합니다. 재판적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범죄지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
를 말하며,
범죄실행지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지
도 포함합니다.
현재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
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해서는 위의 장소 외에 선박의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장소(선착지, 출발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도 토지관할이 됩니다.

(2) 사물관할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
를 말합니다. 제1심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 속합니다.
ㄱ. 단독판사의 관할
제1심의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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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합의부 관할
①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②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예외 이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해도 단독판사의 관할로 합니다.
ⓐ 형법상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의 상습절도죄, 공갈죄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 형법상 상습장물죄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제6조(제2조제3항제2조·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5항 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
하는 사건 –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위험운전 치사상도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위반 – 병역법위반(자상)도 단독판사의 관할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과로 운전죄 등도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③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사건
④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3) 심급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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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관할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
에 이를
심판할 상급법원을 정하는 관할
을 말합니다.
상소에는 항소(2심)와 상고(3심) 및 항고
가 있습니다.
① 판결에 대한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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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등에서 관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
에서 관할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은
대법원
의 관할에 속합니다.
② 결정과 명령에 대한 상소
결정과 명령에 대한 상소를 항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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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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