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어주는 "형사소송법 이념"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 콕! 짚어줄 내용은?
형사소송법 이념
입니다!

형사소송법 이념을 알기전에 먼저
형법
과
형사소송법
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형법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여할것인지 정한 '실체법'
형사소송법
: 형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정한 '절차법'
여기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시키는 형사소송법은 3가지 이념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바로
1)실체적 진실주의
2)적(법)정절차의 원리
3)신속한 재판의 원칙
입니다!!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아요

1)실체적 진실주의
먼저,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않고 사안의 진상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하는데요
객관적 진실을 찾아 죄 있는자와 죄 없는자를 가려내자는 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이자 최고의 목표라고 볼수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저 자백만으로, 혹은 검사측의 증거제시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순없는거죠
!

2)적정절차의 원리
앞서 실체적 진실주의가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이자 최고의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가혹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수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절차의 원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수 있습니다.

3)신속한 재판의 원리
헌법 제 27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과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 방지, 피고인을 향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국가비용절감,실체적 진실의 발견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인 헌법 제27조 3항의 헌법 규정을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형사소송법 이념 3가지를 콕! 짚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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