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기! ②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대리권의 제한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리권의 의미, 발생원인, 범위, 남용
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
① 의의

자기계약
이란 대리인(B)이 한편으로는 본인(A)를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B)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B) · A의 대리인(B)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
을 말합니다.

쌍방대리
란 대리인(B)이 한편으로는
본인(A)를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C)를 대리
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
을 말합니다.
② 위반의 효과

제124조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되며,
본인(A)이 이를 추인하면 유효한 유권대리
가 됩니다.
③ 금지의 예외
ㄱ. 본인(A)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이 대리인(B)이라는 것을 알면서 본인(A)이 그 계약체결을 허락
한 경우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허락
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쌍방대리에 있어서, 본인(A)의 대리인(B)이
계약상대방(C)의 대리인(B)을 겸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본인(A)이 이에 동의 또는 묵인한 경우
에 대리인은 본인과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ㄴ. 단순한 채무의 이행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것이 지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
에는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이나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적용범위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의 경우, 본인(A)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 공동대리

① 의의
공동대리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합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대리의 원칙
이 적용되어, 공동대리가 아니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리인은 공동해서만 본인을 대리합니다.
② 공동의 의미는
공동대리인 전원일치의 의사결정
이 있으면 되고, 이의 표시행위는 1인 또는 일부의 대리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③ 위반의 효과
공동대리의 제약에 반해서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부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은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A)을 위하여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A)에게 귀속되지 않고,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가 됩니다.
6.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한 소멸원인

① 본인(A)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인(A)의 대리인은 본인(A)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대로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② 대리인(B)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대리인(B)이 사망한 경우에 당연히
대리인(B)의 상속인이 대리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③ 대리인(B)이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한 경우
대리인이 법원의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이것이 확정된 때
에는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의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으로 이 경우에도 대리권을 존속하게 하는 것은 본인(A)의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2. 임의대리만의 특유한 소멸원인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의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
이므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대리권만의 존속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에 임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
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철회의 상대방은 대리인(B) 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C)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리인(B)에게 철회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표현대리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파산한 경우
에도 대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법정대리만의 특유한 소멸원인
법정대리가 소멸하는 경우 역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취소 또는 해임(제22조), 친권자의 친권상실선고(제924조), 친권자의 대리권상실선고(제925조), 친권자의 대리권 사퇴(제92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의 발생(제937조), 후견인의 사퇴(제939조),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종료(제957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다음에는 대리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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