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기! ①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리권이란?

대리권이란 본인(A)이 아닌 타인(대리인B)이 B라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A)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B)의 본인(A)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을 말합니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
① 임의대리권은 본인(A)이 대리인(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
하는데, 이 대리권 수여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②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입니다.
③ 본인(A)과 대리인(B) 사이의 기초적 법률행위 ( 대리권을 수여한 원인이 되는 위임, 고용, 도급, 조합계약 등)가 무효거나 취소 기타 사유로 실효한 경우에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느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C)의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해 수권행위가 실효하는 경우에도 거래안전에 비추어 대리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이고 이미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족관계로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제911조, 제920조) , 일상가사대리권을 갖는 부부(제827조 제1항) 등이 해당됩니다.

②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후견인(제931조), 지정유언집행자(제1093조, 1094조) 등이 해당됩니다.


③ 법원이 선임하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제22조, 제23조, 제24조), 상속재산관리인(제1023조, 제1040조), 유언집행자(제1096조)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①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 때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수권하였는지
는 수권행위의 해석문제로서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으로 정해집니다.
②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18조
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한
보충규
정입니다.

ㄱ. 보존행위
보존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옥 등 물건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이 해당합니다. 보존행위의 경우 대리인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ㄴ.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이용행위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의 이자부대여 등을 말합니다.
개량행위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나 설정된 저당권을 해소하는 등을 말합니다.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이에 관해서는 각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들 법규의 해석으로 범위가 결정됩니다.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B)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외형상 현명주의에 입각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내용상 본인(A)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B)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등 본인(A)과 대리인(B)의 기초적 내부관계에 위반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판례의 판단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권리남용설(신의칙설), 대리권부정설(무권대리설)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린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고,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
(대판1987.11.10. 86다카371 ; 대판 2007.4.12. 2004다51542 등)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는 이어서 대리권의 제한,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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