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신청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혼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이 있는데요.
부부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사유의 제한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류&방법

우선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도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서는
변호사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없으며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 접수
를 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관할지역이 다르니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아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가정법원은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해볼 시간을 가지는 취지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의 숙려기간을
경과해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정이 있어 급박하게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가 필요한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출처: 서울가정법원]
위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포함한 협의이혼 나머지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진행
된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는것이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이 1통씩 교부되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
를 하셔야만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가 가능
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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