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추심"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떤기준을 넘으면 불법인지
오늘은 불법 추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의 추심 이란?

변제기에 도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대여금 변제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는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간이구제절차인 지급명령이라는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권추심”
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추심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
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 하는 과정 중
다음과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추심
이라고 합니다.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무를 다투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선임 후,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통지
하였다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등으로 접촉하여서는 안됩니다.
- [폭행,협박 등의 금지]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면 안됩니다.
-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법원, 경찰청 직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등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민사,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행위등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문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폭행, 협박 등의 금지: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
나
위력
을 사용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그 외
오후9시 이후 에서 오전8시
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변제 요구를 하는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에 대해
알리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우편, 메세지 등의 불법추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폭행,협박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112에 신고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 그 기록 또한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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