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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알바하려다가 범죄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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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어르신들이 당하는 범죄라는 사회적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고액알바 등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회초년생, 20대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동산, 대출회사 등의 채권회사 알바다, 환전알바다
경매 현금 수거 알바다 등등 날이 갈수록 다양한 속임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속아서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을경우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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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전달책으로 나는 시키는것만 했다, 알바 공고 등을 보고 속아
"나는 이것이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했다." 고 주장하여도
무죄판단의 기준이 엄격하기에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범행 과정중 충분히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혐의를 적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범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보이스피싱: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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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를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본인이 전달하던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일을 하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으로
징역1년 을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전과 이외의 큰 범죄전력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편취한것을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금지할 필요성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에 가담한 횟수,기간, 얻은금액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지지만
위 사례처럼 큰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은 하지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혐의가 인정되는경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으니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법률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 공고에 있는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

- 면접을 생략하거나 비대면 채용 의심

- 택시비 등의 경비를 현금결제로만 요구하는 경우

- 일반전화, 메세지를 쓰지않고

텔레그램과 같은 메세지 사용

을 요구하는 경우

-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 고액의 보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확실히 확인해보고
내가 속아서 보이스피싱일을 하는 일에 연루된것 같다하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미리 대응방법을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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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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