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전에 전세사기 발생시 대처방법 게시물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큰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81270483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
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
을 취득하게되면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된다면?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를 활용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
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임대차 종료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에는 2가지가 있는데
- 첫번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것
- 두번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경우 입니다.
임대차 종료는
계약만료로 임대차가 종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만료 이외에도 임차인이 해지통고 했을경우는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모두 포함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 2조 1항 제5호
신청 방법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부동산 목록 와 같은 첨부서류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연월일
- 법원표시
등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작성 후 기명 날인이나 서명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는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에 제출
합니다.

전자민원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청이유 기재예시 입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계약내용,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
- 임차인이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 전자소송> 양식모음 ]
에 가시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및
(건물 중 일부)의 경우 기재예시, (구분건물)의 경우 기재예시 등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
에는 선고를 한 때
,
결정에 의한 경우
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 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해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항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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