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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오토바이]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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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주유소를 나오던 승용차와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유소를 나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이나 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하거나 물건의 반입을 위해 차도가 아닌 장소로 들어갔다가 나오신 경험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장소에서도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차도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오토바이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좌회전(우회전 포함)하던 차량이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던 도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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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주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실선인 도로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을 때와 넘었을 때 모두 위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차체 일부를 내밀고 기다리다가 출발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반영되며 만약 정차 중이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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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에 따르면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나가려는 차량은 일단 정지한 후 도로로 진입해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장소를 지나가는 오토바이 역시 출차 차량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각 차량의 책임 및 의무와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가해 위험성은 낮지만 전도 위험성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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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10 : 차량 운전자 9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차량 운전자의 가산요소 :
+5%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사고가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두운 시각에 발행했거나 기타 장애물로 인해 보행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등 보행자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운전자가 더욱 주의해 운전해야 하므로 과실을 가산합니다.
(3) 차량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진입 시
-서행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다면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오토바이는 차량의 등장을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발견 즉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급격한 진입 또한 예측 가능성을 낮춰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4) 차량 운전자의 감산요소 :
–10%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기좌회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차체 일부를 도로에 내밀고 있었다면 도로 진입 의지를 오토바이 운전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좌회전을 완료한 ‘기좌회전’ 상태였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줄어듭니다. 만약 좌회전 완료 직후가 아닌 어느 정도 직진 후 충돌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추돌 사고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6가단277490 판결 : B차량의 과실 90%
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는 중,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사고방지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07.9.21. 선고 2005가합2131(본소) : B차량의 과실 50%
2006가합6642(반소)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직진차로 및 좌측노외진입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형태)에서 B차량이 우측 노외에서 맞은 편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한 과실로,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녹색→황색)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이미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를 들이받은 사안


4. 관련 게시물


이 외에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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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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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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