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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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두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있던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주차하고 출차하는 과정에서도 차량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는 차량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진입하거나 다시 차로로 나가실 때는 운전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중앙선이 있는 차도로 통행하고 있던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로 진입하면서 충돌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차도가 아닌 장소’란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학교 내 도로 등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첫 번째.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적용해 진입 차량의 일반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진 차량 0 : 진입 차량 100”
두 번째,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이 중앙선은 넘지 않고 우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진입 차량은 일단 정지한 뒤 진입을 해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진 차량 또한 차도가 아닌 장소 근처를 지나갈 때 진입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진 차량 20 : 진입 차량 8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직진 차량의 감산요소 :
-5%
-간선도로 주행
간선도로는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칭하는 말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이 잦은 도로인 만큼 직진 차량에게 5%의 과실을 감산합니다.
(2) 진입 차량의 가산요소 :
+10%
-서행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한 후에 서행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불이행 한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진입 차량에 과실을 10% 더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③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3) 진입차량의 감산요소 :
-10%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기좌회전
진입 차량이 도로에 일부를 내민 채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진입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만약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이었다면 위와 같은 기본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좌회전이란 ‘이미’ 좌회전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좌회전을 하자마자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진입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며, 좌회전이 끝나고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직진차량에 추돌당했다고 보아 추돌사고로 판단합니다.
3.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 B 과실 100%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 B 과실 60%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지금까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JfMTAy/MDAxNzYxMTExOTYzNzc4.0DpNAY9oqRROfZYFykh5Zb7Vo7Uz_6BHyG2ZUuyjkkIg.8iEtwI0luAboo_u2-NU0JVr_O3edcwPr7hBTVnOtJGEg.JPEG/900%EF%BC%BF1760992972154.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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