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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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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자동차 대 이륜차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인도 등의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도 주행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
란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고 운전자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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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점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 B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차량 B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한 후 이륜차 A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 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까요?

차량 B로써는 차도 외의 장소에서 주행하던 이륜차가 도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하여 운전해야 할 것 같고, 이륜차 A는 주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륜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우선 일반적인 경우인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vs 자동차]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100%의 과실”
을 부여합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닌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 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직진 차량 20 : 진입 차량 80”
의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vs 이륜차]

이륜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도될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70 : 차량 30”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70 대 30의 기본과실은 과실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즉,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가감요소가 적용될 경우 각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야간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의 이륜차를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2)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진입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도로에 진입 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과실을 20% 가산
합니다.


(3) 이륜차 앞부분 내밀고 대기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이륜차가 차체의 일부를 도로에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4) 이륜차의 기좌회전

“차도가 아닌 장소”의 이륜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단, “차도가 아닌 장소”의 이륜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 차량에 의해 추돌당한 경우는 동일 유형이 아닌 완전한 추돌사고로 판단합니다.


(5)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 위반, 휴대전화 사용, 무면허 운전 등의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운전자의 과실을 10~20% 가산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5가단42795]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A(이륜차, 무면허)가 갑자기 B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급진입함으로써 A의 전면부로 B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

<A 과실 100%, B 과실 0%>


지금까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이륜차 진입 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차량 진행 방향, 사고 시점,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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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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