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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장난전화, 대리시험 처벌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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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를 방해하는 영업방해에 이어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까지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로 다른 죄들에 비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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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는 위험한 물건등을 휴대
하였는지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럼 폭행,협박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아닌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 란
타인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행위
들을 말합니다.
또한 위계의 상대방이 직접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 3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
이 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난전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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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궁금하다는 이유 등으로
112에 허위 신고전화를 하여 수많은 경찰관 및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게 되어 공권력이 낭비된 판례들입니다.

이렇게
허위, 거짓을 이용
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 에 해당됩니다. 심심해서, 재미로
112,119 등에
허위신고, 악성 장난전화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련 전과가 생긴상태에서 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실형이 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리시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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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험

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험

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성실하게

시험

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인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친구를 대신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과가 없었고, 금전이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대리응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이런 형이나왔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렇게
시험에
대리응시
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채용
시험장 등 에서
부정행위
를 하는경우,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알고 응시
하는경우,
가짜 졸업증, 수료증
을 작성해 제출
하는 경우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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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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