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업무방해에 이어 이번엔
업무가 아닌 공무 방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란?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 를 방해
한 경우
[업무방해]
에 해당되죠.
[공무집행방해]
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136조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144조 [특수공무방해]
가
있는데 우선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판례 알아보기

공무집행방해죄
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려다 단속 활동중인
공무원
에게 걸리자
그에 불만을 품고 위협적인 태도와 언행으로 협박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
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공동폭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1회 있었지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위 주무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들어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라는 형이 나왔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소리지르고 기물파손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
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까지 판결받게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다음과 같은 형이 나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례 알아보기

다음은
[공무집행방해]
가 아닌
[특수공무방해]
판례입니다.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업무시간대 구청에 직접 찾아가
사무를 보던 공무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위 판례는
쇠파이프라는
도구를 사용
하여 직접적인 상해를
입혔으므로
[공무집행방해]
가 아닌
[특수공무방해치상]
에 해당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물건등을 휴대하였을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그대로 도주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순찰차로 진로를 가로막자 그대로
승용차
로
순찰차
를 들이받아버린 사건
입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일어난 범행
이었으므로 [징역 2년2개월] 이라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연락을 차단하고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태도는
판결에 있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모든 절차에 착실하게 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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